학교폭력 행정심판
- 행정심판이란?
-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·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
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
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.
- 행정심판의 대상
● 국·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가해학생은 학교장의 조치
(법률 제17조 제1항 각호)에 대하여 행정심판
을 제기할 수 있다(행정심판법 제3조).
※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데
현행 법령이나 판례에 의하면 사립학교 재학생과 학교와의 관계는
사법관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어 사립학교 재학생은
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
제기할 수 없음.
● 지역위원회와 시·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므로
재심 결정에 대해서는 학교의 설립형
태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- 행정심판 청구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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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
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
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(행정심판법 제27조).
● 재심을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
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
수 있다(법률 제17조의2 제4항, 초·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3항).
행정심판 기관
● 학교장의 조치 또는 시·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결정에
대한 행정심판은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
위원회로 제기한다.
● 지역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
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