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품 제조업 등록 구비서류
- 제조업자
- 1.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
2.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
3.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
- 구 비 서 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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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표자 서류(원본)
- 대표자 진단서
- *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함.
- -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
- -> 가까운 의원, 내과, 정신과병원, 가정의학과 등 특정하게 지정한 병원은 없음
-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
- * 신청서 작성시 “등록기준지” 부분 필요
대표자 신원조회(결격)를 요청 함
2. 시설의 명세서
- 대표자 진단서
- ※시설의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
- ① 건축물관리대장(건축물의 용도, 면적, 소유자 등 확인) -> 용도 : “ 주거용 ”(일반 집) 에서는 할 수 없음
-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대의 경우에 한함)
- ③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(시설 목록 및 사진)
※양식 첨부(화장품시설내역서)
- ④ 제조 또는 시험 위수탁계약서 원본 1부
(위탁의 경우에 한함,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)
- ⑤ 평면도(작업소, 보관소, 시험실-출입문, 방위, 가로, 세로, 면적표시)
3. 법인등기부등본 사본(법인에 한함), 사업자등록증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