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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심사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
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(지사)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권리구제를 위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공단본부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.(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누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가능)
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로 송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 및 재결단,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 심리 및 재결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기간 연장 가능